저는 폭행을 당해서 상대방을 고소했고 합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재판에서 상대방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 이 말은 징역이 1년인데 집행유예가 2년이여서 더 크므로 감옥은 안 가나요?
이 재판 결과로 민사소송 걸면 제가 이길 확률 높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을 당장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감옥을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감옥에 안 갑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났다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징역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것은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의미이기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를 하되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죄의 판결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되었으면
일단 유죄가 인정된 것이며
다만, 집행이 유예되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형사재판의 판결문 등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