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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9

가벼운 죄를 지으면 다 보호관찰을 받나요?

보호관찰을 받는 범죄인에 대한 뉴스가 가끔 뜨는데요.

얼핏 범죄인을 보호관찰한다는 것은 감옥에 넣지 않고 사회에 내보낸다는 것인데 죄가 아주 가벼운 범죄를 지으면 다 보호관찰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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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보호관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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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보호관찰은 본형과 별개의 부수되는 처분으로 단순히 가벼운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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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로 보호 관찰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내려 질 수 있으며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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