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이 부동산 매물 소개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갑을 사이 부동산 계약이 해지가 되면 '병'이 중개 매물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궁굼한점 문의 드립니다.
갑을 부동산 전세 및 월세 계약이 체결 되었을 경우, 저의 지인인 '병'이 부동산 매물 소개로 수수료를 받고
거래가 갑과 을 사이에 체결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거래가
1) '을'의 잘못으로 계약을 잘못 했을 경우,
2) 갑을 사이에서의 거래가 부정거래일 경우,
'병'은 부동산 매물 소개한 소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물어주어야 하나요?
궁굼하여 아하 지식인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