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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여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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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부동산 매물 소개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갑을 사이 부동산 계약이 해지가 되면 '병'이 중개 매물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궁굼한점 문의 드립니다.

갑을 부동산 전세 및 월세 계약이 체결 되었을 경우, 저의 지인인 '병'이 부동산 매물 소개로 수수료를 받고

거래가 갑과 을 사이에 체결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거래가

1) '을'의 잘못으로 계약을 잘못 했을 경우,

2) 갑을 사이에서의 거래가 부정거래일 경우,

'병'은 부동산 매물 소개한 소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물어주어야 하나요?

궁굼하여 아하 지식인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의 잘못이 아닌 갑과 을 사이의 어떤 문제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최종적으로 무효화가 된 경우에는 병이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의 책임이 아니므로 병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