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인한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9월부터 일했던 야간 피시방이 있습니다. 돈 잘 안 주고 손님 별로 없는 피시방으로 유명했기에 열심히 일 안 했고 사장님이 시키는 일만 몰아서 했습니다. 23:00~06:00까지 일했고 야근수당은 따로 받은 적 없습니다. 12000원으로 합의 봤고 계약서에는 9670원이라 썼네요. 아무튼 월급이 계속 밀려 오늘 그만뒀는데, 앉아서 휴대폰한 거, 떳떳한건 없지만 가끔 친구들이 카운터를 봐주거나 여자친구랑 같이 카운터를 본 것을 문제 삼아 월급을 삭감하여 준다네요. 맹세코 서비스 안 나간적 없고 설렁 설렁했지만 모든 일은 꼭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 내 모든 돈은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물어보니 민사 걸어서 근무태만으로 돈 더 뜯어낼 수 있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두 달정도 일했는데, 잘못된 행위에 대해 제지도 안 하고 자료 수집한 후에 그만 둔다니 협박하고 삭감하고 월급을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지각이나 결근을 한게 아닌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에 태만한다고 하여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징계 등의 조치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징계는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급여 삭감은 부당합니다. 근무장소를 비웠다던가 지각 또는 조기 퇴근한 경우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무태만으로 급여 삭감,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 삭감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징계가 있는 경우 감봉의 징계를 통해 법에서 정한 부분에 따라 삭감후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근무태만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근무태만으로는 사업주가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회사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줘야 할 임금 일부를 삭감 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 판단하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출근하여 일을 한 것은 맞다면 줘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이에 받아야 할 임금 중 못받은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이 아니라면 전액 삭감은 어렵고,
징계의 종류로서 감급의 제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