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상태에서 교환할때 세금을 알고 싶어요?
입주권 상태에서. 부모님과의. 교환시
교환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도 발생할텐데 어떻게 계산되나요?(취득가격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교환하는 시점의 시가(=입주권 평가액 + 납입액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상호 교환시 입주권으로 전환하기 이전인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의 주택 양도차익과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부모님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시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라면 이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12억짜리 아파트를 B에게 양도하면서 11억짜리 아파트와 현금 1억을 받은 경우라면 A의 양도가액은 11억짜리 아파트의 가격과 현금 1억원을 합산한 12억이 되는 것이고, 향후 A가 취득한 B의 아파트를 양도시 취득가액은 11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교환물건 시가를 양도대가로 봅니다. 취득가격은 본인이 입주권 취득시 납부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7%, 1년이상~2년미만이면 66%, 2년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