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입사한지 얼마안돼서 자주다치고 몸이성하질않고 자존감도 많이낮아진 상태라 여기회사는 퇴사하고 이직하려합니다.
퇴사하기전 연차사용을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사한다고 말하고 며칠경과를 두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니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기 전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선생님이 퇴사를 원하는 날을 이야기하고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서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정해진 바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연차휴가는 퇴사전 사용하시거나, 퇴사후 미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온전히 근로자의 권한 영역이어서,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토록 강제하는 법령상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와 더불어 해당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퇴사하실 때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사하기 이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그만큼 퇴사 시점이 늦어지게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와,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퇴직금 액수를 늘리는 경우 중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직을 할 시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받거나 퇴직금에 포함되서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한 경우에만 연차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 이미 발생한 연차가 있으시다면 퇴사전 아무때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미사용 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질문자님이은 연차휴가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는 한달전에 말하는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1년이상 근무시 15개, 1년미만 근무시 한달에
한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된 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며, 꼭 다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근무한 지 얼마 안되었다고 했는데,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 후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따라서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 자유의사에 있으므로 강제적으로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하기 전 미리 말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기간을 두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한 것은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직업선택의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후임에게 어느정도 인수인계하고 퇴사한다면
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