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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남다른수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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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심해진 경우 어떻게 보상 받나요? 또한 이 경우에 제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관공으로 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내리던 중 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하며 내측상과염과 척골신경아탈구가 생겼습니다.

팔꿈치에 통증과 악력 및 감각저하가 발생 했는데요. 당시엔 척골신경아탈구의 존재는 모르고 통증과 악력 및 감각저하가 전부 내측상과염으로 인한건줄 알고 내측상과염으로만 산재를 신청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근무기간이 짧다고(1년 미만이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선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리더군요.

이후에 팔꿈치 통증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악력 및 감각저하는 남아 있어 큰 병원에 가보니 척골신경아탈구가 있다고 하며, 이전의 사고에서 같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내던 중. 저번주에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꿈치 등을 쌔게 부딪혔는데요. 찰과상을 크게 입고, 염좌, 손 저림 등이 생겼습니다.

이 주 정도 입원을 하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출근을 하려고 라는데. 문제는 통증과 상처는 아물었지만 손의 저림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전에 척골신경아탈구로 진단을 받을 때 악력과 감각저하, 손 저림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했는데.

진단 당시엔 손 저림 증상이 없이 악력 및 감각저하만 있었지만, 이번에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악화가 되어 손 저림 증상이 생긴게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보상이나 치료비 지원을 못 받나요? 현상황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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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척골신경아탈구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산재신청을 했던 병명 외의 다른 질병이 있다면 그에 대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합니다.

  •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불승인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 내지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