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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먹은 돈때문에 사건을 눈감아주는것인가요

분양영업사원은 분양계약 전후로 500에 50만원 수익증서 보장된며 골백번 얘기했는다 문자와 녹취록에 상당한 기록이

있는데요김ㅇ경찰서는 이해가 안가는 무혐의 처분후 검찰에 항소 눈물에 탄원까지 제출했으나 김ㅇ경찰서와 동일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500만원 50만원이 허위라는 사실은 명백한 증거는 수익증서에 500만원이 없이 단50만원보장한다는 수익증서도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는데도 누가보아도 명백한 허위증거가 있는데 왜 무혐의 처분을 했을까요 이러한 경우는 방법이 없나요

제정신청까지 했으나 모두무혐의 처분 되였습니다

지방도시는 건설사에 막데한 로비을 한다는 얘기을 과거 지인으로 부터 들은적 있는데요

로비을 안하면 온같뜨집을 잡아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과거 건축사업을 하는 지인한태 들은적인 있는데요

대도시는 아니더라도 지방은 그런경우가 많다는 얘기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받아먹은 돈때문에 사건을 눈감아주는것인가요

제수없는 사람만 걸려든다 합니다

이러한 질문하는저도 심히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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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 같은 시대에 수사관이 돈을 받고 사건을 눈감아주는 것은 정말 쉽지않은 일입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통해서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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