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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06.21

피의사실공표죄는 무의미한 것인가요?

요즘 검찰발 기사들 추측성 보도 의혹들이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피의사실에 대해 흘리는 것이 자명한 일같은데 처벌이 전혀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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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에서 제식구감싸기가 만역하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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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형법 제126조를 참조바랍니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하므로, 공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 성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보가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유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누가 전달한 것인지 등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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