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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독특한향고래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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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에 대한 질문 다시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경매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1. 개인으로 낙찰받고 대출 받아 잔금 내고 실업급여 종료 후 나중에 매매 사업자를 내서 매도하게되면 양도세를 개인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납부하는게 가능할까요?

  2. 낙찰받은 물건 잔금내기 전에 사업자로 등록되야 사업자로 매도해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무사님 고견에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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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1년간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장부 기장하여 사업소득으로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업자만 낸다고 하여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거래 횟수 등 실질에 따라 세무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물건 구매 후 사업자등록을 내도 관계는 없으나 1번처럼 실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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