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되는 연금저축을 종합소득세 신고 해도 되는지요?
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은 70세 미만은 5% 분리과세 되는데, 다른 소득이 없고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가족 공제 등을 받게되면 5% 분리과세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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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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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에서는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선택사항입니다. 1,500만원 이하이더라도 본인 선택하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