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와 같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일급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평소 월~금 근무가 원칙인 상황에서 법정 공휴일에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1.5배 수당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달리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 시 이를 근거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