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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지어새40
자비로운지어새40

실업급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원래근무시간이 7시에서 4시입니다. 8시에서 5시로 근무시간을변경하여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그시간에는 근무할수가없습니다

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

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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