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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3.01.12

무자력에 대한 궁금한점입니다..

A는 B에게 100만 원의 채권을 지니고 있고 B는 1천만 원의 대출이 있으며 B는 C에게 대출금을 빼돌려 A는 B의 배우자인 C를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일 때..

B는 대출 이자를 연체 없이 꼬박꼬박 잘 갚아나가고 있고, 개인 통장에 200만 원(전 재산) 정도 지니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통장에는 A에 대한 채무액보다 많은 200만 원이 있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되지 않는지

아니면 아무리 A와 상관없는 대출 일지라도 대출또한 빚으로 봄으로서 전 재산이 110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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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무자력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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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A의 B에 대한 채권이 100만원이고, B가 계좌에 2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인 B가 c에게 대출을 일으켜 이를 자신의 배우자인 C에게 지급하였다면, B의 재산이 위 200만원 계좌내역 외 다른 것이 없다는 전제하여 채무초과상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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