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훗개812
훗개812

무자력에 대한 궁금한점입니다..

A는 B에게 100만 원의 채권을 지니고 있고 B는 1천만 원의 대출이 있으며 B는 C에게 대출금을 빼돌려 A는 B의 배우자인 C를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일 때..

B는 대출 이자를 연체 없이 꼬박꼬박 잘 갚아나가고 있고, 개인 통장에 200만 원(전 재산) 정도 지니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통장에는 A에 대한 채무액보다 많은 200만 원이 있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되지 않는지

아니면 아무리 A와 상관없는 대출 일지라도 대출또한 빚으로 봄으로서 전 재산이 110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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