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A의 B에 대한 채권이 100만원이고, B가 계좌에 2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인 B가 c에게 대출을 일으켜 이를 자신의 배우자인 C에게 지급하였다면, B의 재산이 위 200만원 계좌내역 외 다른 것이 없다는 전제하여 채무초과상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