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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출 시 USMCA 협정 적용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때 USMCA 협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멕시코 양자 협정을 따로 검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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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와 FTA가 없으며, USMCA의 경우에는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간의 협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로 수출하실때는 기본관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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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멕시코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때 USMCA 협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사이의 협정으로 회원국 외 국가에는 특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자는 한 멕시코 간 별도의 FTA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양국 간에는 직접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참여한 CPTPP가 발효되면 멕시코가 회원국이므로 그 틀 안에서 특혜 관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며 현지 조립생산이나 제3국 경유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USMCA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간 협정으로 우리나라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의 개별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보거나 CPTPP 등에 가입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USMCA 협정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으로 과거 NAFTA를 대체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상호관세 등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USMCA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생산하면서 충분가공원칙 및 높은 수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멕시코와 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 없으며 원산지가 멕시코산이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