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부담부증여시, 이주비와 분담금 채무여부
아버지가 보유한 수평증축 리모델링 진행중인 아파트 입주권이 있습니다. (모두 이주하고 공사중)
부담부증여시 채무금액이 궁금합니다.
- 이주비대출 3.5억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3억만 있음)
- 대출이자 0.3억
- 잔여 분담금 1억
채무를 4.8억으로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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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입주권을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입주권에
담보되어 있는 이주비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기재 및
날인하여 수증자가 승계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승계해야 하며, 부담부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순증여액에 대해서 부밤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 입주권에 담보된 실제 담보된 대출 잔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담부증여일 현재 대출 잔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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