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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선도적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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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부담부증여시, 이주비와 분담금 채무여부

아버지가 보유한 수평증축 리모델링 진행중인 아파트 입주권이 있습니다. (모두 이주하고 공사중)

부담부증여시 채무금액이 궁금합니다.

- 이주비대출 3.5억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3억만 있음)

- 대출이자 0.3억

- 잔여 분담금 1억

채무를 4.8억으로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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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입주권을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입주권에

    담보되어 있는 이주비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기재 및

    날인하여 수증자가 승계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승계해야 하며, 부담부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순증여액에 대해서 부밤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 입주권에 담보된 실제 담보된 대출 잔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담부증여일 현재 대출 잔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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