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및 수당 관련 분할 질문 (사유: 출산 휴가로 인한 육아수당)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데 A근로자가 15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5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정부지원금) 상한액과 차액을 따로 추가항목을 만들어 반영하였고
14일까지 급여는 항목별로 30일로 나눈뒤에 근로한 14일을 곱하여 계산해 주었는데
기본급, 식대는 근로에 대비하여 반영하는 것이니 위와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다 하여도, 육아수당항목도 저렇게 계산해도 큰 문제 없는지
혹시 FM 대로라면 어떻게 반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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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의 일할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육아수당을 일할계산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거나,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다면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