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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비과세소득 입력 누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때, 하단의 국세청일용근로소득신고에서 총지급액은 입력했지만

비과세소득을 누락해서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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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종업원에 대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으로 원천세 신고시 비과세금액은

    차감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대상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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