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실제로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법정 휴게시간"은 '공제 의무'가 아니라 '부여 의무'입니다. 급여 공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결과의 발생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게를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사실을 관할 노동부에 진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