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시에도 4시간당 30분 공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요즘 야근을 자주하는데

정규퇴근시간이 8시간이니

30분씩 2번

총 1시간 점심시간 휴게하는걸로 아는데요

근데 야근할때도 이게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11시에 퇴근했으니

6시부터 5시간 야근한건데도

4시간 30분만 인정된다하더라구요

4시간 이상 또 근무한거니 30분 휴게시간이

공제되야한다구요

근데 전 야근하면서 30분 휴식을 받지 못했거든요?

억울한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근시간에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야근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실제로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법정 휴게시간"은 '공제 의무'가 아니라 '부여 의무'입니다. 급여 공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결과의 발생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게를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사실을 관할 노동부에 진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