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명의 상사로 인해 2명~3명직원이 퇴사할려고하면 해고할수있나요?
저희 희사에 대리님이 있습니다.
폭언도 있고, 감정조절도 잘 못하시고, 자기 실수는 생각하시고, 남 실수는 남들 앞에서 꼽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때문에 직원들 2~3명이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퇴사할려고 하는 직원들은 지금 맡은 업무도 너무 잘하고 있고, 자기 업무에 만족도 좋습니다. 회사도 너무 좋고, 사장님, 다른 직원들과도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단지 그 대리님에 폭언과 눈치를 보며 일하는게 이제 힘들어서 퇴사를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이런 이유로 대표님께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진술서 처럼 내용을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진술서를 가지고 노무사를 찾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술서로 인해 그 대리님을 해고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괴롭힘의 정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이 해고에 이르는지는 해당 회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해당 직원을 해고하지 않더라도 해고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이전 징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정당한 이유가 더 있어야 해고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행위가 무거운 경우에는 징계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섣불리
해고를 하기 보다는 회사 차원에서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잘못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해고가 가능할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리라는 한 직원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괴롭힘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지 여부는 그 정도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해당 직원을 이유로 퇴사를 각오할 정도라면 해고에 이르는 조치를 취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하고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해고를 비롯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안이어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