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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반짝반짝한돼지
억수로반짝반짝한돼지

회사 1명의 상사로 인해 2명~3명직원이 퇴사할려고하면 해고할수있나요?

저희 희사에 대리님이 있습니다.

폭언도 있고, 감정조절도 잘 못하시고, 자기 실수는 생각하시고, 남 실수는 남들 앞에서 꼽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때문에 직원들 2~3명이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퇴사할려고 하는 직원들은 지금 맡은 업무도 너무 잘하고 있고, 자기 업무에 만족도 좋습니다. 회사도 너무 좋고, 사장님, 다른 직원들과도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단지 그 대리님에 폭언과 눈치를 보며 일하는게 이제 힘들어서 퇴사를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이런 이유로 대표님께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진술서 처럼 내용을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진술서를 가지고 노무사를 찾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술서로 인해 그 대리님을 해고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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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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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괴롭힘의 정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이 해고에 이르는지는 해당 회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해당 직원을 해고하지 않더라도 해고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이전 징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정당한 이유가 더 있어야 해고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행위가 무거운 경우에는 징계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섣불리

    해고를 하기 보다는 회사 차원에서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잘못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해고가 가능할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리라는 한 직원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괴롭힘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지 여부는 그 정도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해당 직원을 이유로 퇴사를 각오할 정도라면 해고에 이르는 조치를 취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하고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해고를 비롯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안이어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