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가을이오면
가을이오면

의사들이 제약회사로 부터 그 제약회사 처방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니,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거네요?

뉴스에 의하면 의사들이 제약회사로 부터 그 제약회사 처방을 해주겠다는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니요,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거네요? 다시 말해 적정한 약이 아닌 효능이 떨어지거나 부적합한 약을 처방해준다는 것인데,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특정 약을 처방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되겠으며, 약값의 증가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리베이트들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악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황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약이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만으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임에도 중하게 처벌되지 않아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러한 리베이트 비용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등의 대상이 됩니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도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