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들이 제약회사로 부터 그 제약회사 처방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니,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거네요?
뉴스에 의하면 의사들이 제약회사로 부터 그 제약회사 처방을 해주겠다는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니요,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거네요? 다시 말해 적정한 약이 아닌 효능이 떨어지거나 부적합한 약을 처방해준다는 것인데,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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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특정 약을 처방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되겠으며, 약값의 증가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리베이트들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악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황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약이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만으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임에도 중하게 처벌되지 않아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러한 리베이트 비용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등의 대상이 됩니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도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