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오버부킹건으로 기념일이 망가졌습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기념일을 맞아 한 숙소를 미리 한달전에 와디즈를 통해 예약하고 아무 문제 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에서 전산상의 오류로 오버부킹이 되었다며 체크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고 에어비앤비로 결제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호텔이 완공 되기도 전에 예약을 하고 먼저 예약을 한건데 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냐고 거짓말을 한 부분을 따졌고 전산상의 오류라 그렇다 주변 숙소 예약을 해주겠다 아니면 환불처리만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손해보는만큼의 보상을 해달라고 했지만 힘든 자영업자 왜 그러냐 발뺌만 하였습니다.
주변에는 모텔 외에는 마땅한 숙소도 없었고, 저희는 기념일을 위해 준비한 케이크, 꽃, 선물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특히 여자친구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로 크게 상처를 입어. 이후 결국 연애가 틀어졌고, 2년간의 관계가 이 일을 계기로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원이나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얼마 정도 보상이 이뤄졌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의 계약위반이 명백한 상황이며, 다만 피해보상의 액수가 크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0~50만원 수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대로 보더라도 100만원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버부킹에 대한 책임이 전혀 소비자에게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말씀하신 피해가 전부 인정되기는 어렵고 해당 시설까지의 교통비나 소액의 위자료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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