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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멧토끼33
유쾌한멧토끼3320.09.25

코로나로인해 간헐적출근 급여는

코로나로인해 매일출근하다가 주3회만출근해요 이틀에 대한급여받을수있는지요 받을려면밥적근거가있는지요 예고해고수당은 3개월미만은안져도된다고하는데 수습기간은계약서상쓰지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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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주 5일로 정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 3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일하지 못한 2일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기법 제46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휴업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출근하지 않는 이틀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해보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불가능하고, 다만 출근한 이틀에 급여는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출근하다가 2일에 대해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을 내렸다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전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건당국에 의한 휴업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출근하는 날에 대해서 전액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함)

    3. 해고예고수당은 수습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정부의 사업장 폐쇄명령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채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