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구할때 6개월이상 한다고 하고 2개월 3개월만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알바를 구하고싶은데 최소 6개월하는걸 기준으로 뽑아서 알바를 구하기어려운데 6개월 이상하겠다고 한후에 2,3개월안에 그만둬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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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온전하게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등에서 정한 해지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무관합니다.
다만, 그만두기 한달전 쯤에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하셔서 문제없이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1년 등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