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중 보수일수 합계가 애매하신 분이 계셔서 확인이 필요한분이 있는데
스케줄근무로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주일 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않고 근무시 주휴일은 없는건지
아니면 그냥 그중 하나는 주휴일로 빼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일 중 하루는 연차 나머지 6일은 근무 이런식으로 근무하셨던 분이라
출근일과 주휴일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사례와 같이 일주일 전체를 근무한 경우에는 7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주일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7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내내 근무한 경우 하루는 주휴일이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모두 근무하더라도 근무일 중 1일은 주휴일에 해당하고,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일을 주휴일로 할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요일을 주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더라도 하루는 주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제외한
6일 근무한 일자 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내내 근무 하더라도 그 중 하루는 주휴일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 이직확인서에서 보수일수가 주8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