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2.09.01에 입사를 했는데
23.12.31까지 연차를 8개 사용했습니다.
24.01.12기준 회사에 연차 문의를 하니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3개인데 23년에 5개를 더 사용해서 공제하고 올해 8개를 쓸 수 있다고 해서요..(참고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지나서 올해 1월1일에 연차15개가 발생해서 그걸 올해 사용하는건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연차가 1년씩 미뤄지고 있는 느낌인데..회사 편의상 연차를 1년씩 미룰 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연차수당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게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