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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살모사224
우렁찬살모사22424.01.13

연차를 회사 편의상 1년 미뤄서 사용하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2.09.01에 입사를 했는데

23.12.31까지 연차를 8개 사용했습니다.

24.01.12기준 회사에 연차 문의를 하니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3개인데 23년에 5개를 더 사용해서 공제하고 올해 8개를 쓸 수 있다고 해서요..(참고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지나서 올해 1월1일에 연차15개가 발생해서 그걸 올해 사용하는건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연차가 1년씩 미뤄지고 있는 느낌인데..회사 편의상 연차를 1년씩 미룰 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연차수당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게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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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하면 연차가 24년 이전에는 22년에 3개, 23년 1월 1일에 5개, 23년 8월까지 8개가 발생하여 총 16개가

    발생을 하였고 24년 1월 1일에 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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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간 사용하는 것이고 법에 정해진 것이니 회사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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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연차가 1년씩 미뤄지고 있는 느낌인데..회사 편의상 연차를 1년씩 미룰 수 있는건가요?

    →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년차부터 가산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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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관련하여, 회계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질의자의 경우 23년 8월 1일까지 11개

    23년 1월 1일에 5개

    24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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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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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회사가 임의로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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