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사 편의상 1년 미뤄서 사용하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2.09.01에 입사를 했는데
23.12.31까지 연차를 8개 사용했습니다.
24.01.12기준 회사에 연차 문의를 하니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3개인데 23년에 5개를 더 사용해서 공제하고 올해 8개를 쓸 수 있다고 해서요..(참고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지나서 올해 1월1일에 연차15개가 발생해서 그걸 올해 사용하는건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연차가 1년씩 미뤄지고 있는 느낌인데..회사 편의상 연차를 1년씩 미룰 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연차수당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게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하면 연차가 24년 이전에는 22년에 3개, 23년 1월 1일에 5개, 23년 8월까지 8개가 발생하여 총 16개가
발생을 하였고 24년 1월 1일에 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간 사용하는 것이고 법에 정해진 것이니 회사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연차가 1년씩 미뤄지고 있는 느낌인데..회사 편의상 연차를 1년씩 미룰 수 있는건가요?
→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년차부터 가산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관련하여, 회계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질의자의 경우 23년 8월 1일까지 11개
23년 1월 1일에 5개
24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회사가 임의로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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