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인 게임 안에서 캐릭터 이름을 특정 지어서 하진 않았고 바텀이라고 하고 그냥 자살하면 안되나 라고 2~3번정도 하였고 사회에 피해다라고 했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는 이 판이 너 인생 업적임?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1 대화 걸어서 자살 안해요? 라고 한마디 했고 거기 서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텀은 2명이고 그 사람 둘 이 게임 망치고 정글한테 남탓하고 또 게임 하고 3번 죽은 후에 그냥 안할게요 라고 함으로써 팀의 사기를 떨어트렸습니다.
저랑 같이 게임하는 실제 친구인 미드도 같이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게임 이길 수 있으니 그만 죽으세요 이길 수 있다고 계속 말하였으나 우리 바텀이 계속 죽어주었고 제가 그래도 이겨보자고 했으나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고 우리 팀 정글만 계속 따라다니고 핑찍고 제
멘탈을 터트렸고 그 후에 심신미약 상태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
따로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고 말을 하지 않았던거로 기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성립이 어렵고 일대일 대화 부분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캐릭터 언급 여부와 특정성은 무관합니다.
별개로 사건화 된 경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오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