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임차인입니다. 티 안나게 원상복구 가능한것들도 다 허락받고 진행 해야되나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되서 설치를 할 예정인데.
뚫거나 그런 타공은 없고 배관만 음식물 쓰레기 전용 배관을 추가 할 예정입니다.
당연 퇴거할때는 그냥 기존 배관 설치하거나 새로 사서 설치할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도 임대인한테 연락하고 해야되나요?
연락 하는건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귀찮아 할꺼 같아서 '-' 물어보는게 맞나 싶네요.
정리드리자면 원상복구하면 외형으로 전혀 티가 안나는 작업물도 연락을 드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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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가 안나서 임대인조차 알기 어렵다면 모르겠으나, 임대인이 이를 아는 경우에는 자신과 논의없이 임의로 원상회복을 했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려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일부 변형이 있는 것이므로(추후 원상복구가 된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자체가 용이하고 해당 목적물을 변형,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사용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