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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전세집 임차인입니다. 티 안나게 원상복구 가능한것들도 다 허락받고 진행 해야되나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되서 설치를 할 예정인데.

뚫거나 그런 타공은 없고 배관만 음식물 쓰레기 전용 배관을 추가 할 예정입니다.

당연 퇴거할때는 그냥 기존 배관 설치하거나 새로 사서 설치할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도 임대인한테 연락하고 해야되나요?

연락 하는건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귀찮아 할꺼 같아서 '-' 물어보는게 맞나 싶네요.

정리드리자면 원상복구하면 외형으로 전혀 티가 안나는 작업물도 연락을 드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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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가 안나서 임대인조차 알기 어렵다면 모르겠으나, 임대인이 이를 아는 경우에는 자신과 논의없이 임의로 원상회복을 했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려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일부 변형이 있는 것이므로(추후 원상복구가 된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자체가 용이하고 해당 목적물을 변형,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사용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