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자예정자에 대해 격려금 미지급에 대해서
퇴사 확정 직원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아 질문드립니다.
매년 내년 매출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성과급 지급 조건은 목표 매출에 70%인데 25년에는 미달된 상황이였으나 사내 회의를 통해서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1월초에 들었습니다. (미달이니 원래 안줘도 되지만 준다는 식)
통상적으로 1월 내로 성과급, 격려금이 지급되는데 올해는 아무 연락없이 2월28일날 저만 뺴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1월 31일: 팀내 상급자를 통해 퇴사통보 -> 2월 중순에 3월10까지 출근 / 나머지 일수는 연차사용으로 협의를 하였고 아직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메일로는 "퇴사 확정 인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라고만 기입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없는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격려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격려금의 지급요건을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재량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지급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근거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청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규정에 따른 25년 매출에 미달된 상황에서 경영층이 직원 독려용으로 지급한거 같은데, 이러면 임금보다는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대상은 사용자에게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될거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