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바로 전에서 일했던 마트에서 포인트 적립했던 이유로 마트 대표님(사장님)께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증거가 없어요. 저는 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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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허위사실을 가지고 처벌해달라는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 등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상대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본인도 고소하는 건 불가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마트 사장님이 착오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선생님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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