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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4.18

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바로 전에서 일했던 마트에서 포인트 적립했던 이유로 마트 대표님(사장님)께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증거가 없어요. 저는 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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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허위사실을 가지고 처벌해달라는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본인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 등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상대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본인도 고소하는 건 불가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마트 사장님이 착오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선생님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