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병과내고 쉬고있습니다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2년 4개월차 입니다
계속 서서 근무하는 일이고
일하는 허리 삐긋하여
병원 소견서받어 병과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고
또 산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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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병가는 회사마다 유급, 무급, 휴가기간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정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신청하여 인정된다면 그 기간동안에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잘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 등 질병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승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