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직장에서 21.10-23.08까지 근무하고 현 직장으로 환승 이직 했습니다. 23.08.28부터 1년간 3.3%를 떼는 계약직으로 일했고, 1년 뒤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았습니다. 24년 8월 26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시작했는데 회사 사정 안 좋다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최종 근무일은 25년 1월이네요...
전 직장 근무일을 합산하려고 해도 18개월 안에 180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럼 고용주가 벌급도 내야 하더라고요. 좁은 업계이고 저는 계속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나쁘 인상을 남기면 재취업이 어려울까봐 두렵습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신청 자체도 안 될 것 같고 이의신청 같은 거 해도 안되겠죠?
실업급여 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을까요? 갑자기 실직된 거라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차이는 많이 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취업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은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1) 프리랜서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는 것과 2) 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타깝게도 퇴사로 인하여 지급되는 지원금 등은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