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3개월 전까지 해라 라는 사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사할 수 의미로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통보하십시오
.다만 기간제 근로 계약자의 경우 민법 제 660일 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