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되어있는 집 매매 하는 방법??
현재 거래가 7500만원
근저당 2600만원 입니다.
매매로 팔을려고 하는데
계약서 쓸때 7500받아서 근저당 먼저 정리한다는 내용을 쓰고 팔 수도 있는지요?
어떤식으로 팔아야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있는 집은 매매하고 잔금받아서 근저당 처리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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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근저당 금액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거래하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 대금을 받고 나서 근저당을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 "매매 대금은 7500만원으로 계약일로부터 즉시 지급하며, 매도자 해당 금액으로 근저당을 먼저 정리할 것"과 같은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잔금시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매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 설정 확인: 매매를 고려하는 집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은 부동산에 대한 융자나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되는 담보권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 확인: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근저당 말소는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진행됩니다.
계약서 작성: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저당을 먼저 정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을 받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결정: 매매대금은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근저당 말소 후 남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매매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시하고, 매매대금 지급 및 근저당 말소 절차를 상세히 기재하세요.
법률 전문가 상담: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매할 때는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세요.
매매를 원하시는 경우, 매매대금을 받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이런식으로 날자을 잡는데 중도금을 받아서 갚는다든지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잔금과 동시에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갚을건지 계약서 쓰기전에 부동산에서 협의를 먼저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서로가 맞는 조건으로 협의가되면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