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폭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요즘 단순폭행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가해자 상태에서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으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치2주 진단이 상해로 평가되면 폭행치상죄로, 상해로 평가되지 않으면 단순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한편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죄로 인해 상대방이 2주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다치지 않은 것이므로 보통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