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층간소음 때문에 생활이 힘듭니다
애3명이 뛰어노는데 전등이 울릴정도입니다
위층 올라가봤으나 말도 안통하고
자기들은 조심한다 매트도 깔았다 하면서
저희보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아니면 층간소음 복수 법안에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경범죄처벌법위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은 있으나, 합법적으로 복수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