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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민사소송도 제척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12년전에 현장에서 일하다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폐에 피가 고여서 한참을 치료 받았는데요. 지금 폐쪽이 좋지 않다구 하고 그때 공상처리비용이 너무 작은데 지금 민사소송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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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삼 년 그러한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위와 같은 기간의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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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있어서 기본적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2년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도과로 패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내에 소 제기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