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도 제척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12년전에 현장에서 일하다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폐에 피가 고여서 한참을 치료 받았는데요. 지금 폐쪽이 좋지 않다구 하고 그때 공상처리비용이 너무 작은데 지금 민사소송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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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삼 년 그러한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위와 같은 기간의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있어서 기본적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2년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도과로 패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내에 소 제기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