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에 가구들이 피해를 입으면 집주인에게 배상청구 할수있나요?
예를들어서 가정해봤을때
A라는 세입자가 2~3개월동안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때
윗층 누수로 인해서 가구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일때 집주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위층에는 집주인 가족중에 자식 한명이 살고있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집주인한테 배상청구했을때 집주인이 2~3개월동안 여행안갔었으면
누수가 생겼을때 바로 조치했으면 가구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을 일이 없을거 아니냐고
반문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장기간 집을 비운 상황이라서 일이 커진 면도 있는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라도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은 가구들 전부 다 배상받을 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집주인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누수로 인한 가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2-3개월 동안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누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리가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목적에 맞게 목적물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신의성실하게 사용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장기여행이 귀책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이 장기여행이 아니고 윗층 시설의 고장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폭행을 당해도 몸이 약한 사람은 쓰러질 수도 있지만 건강한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약하니까 치료비를 배상 못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소송에서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죠.
배상 받을 수 있을 지 없을지는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