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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계약직 입사 기간

자진퇴사를 한 후 단기 계약직으로 한두달 일 할 생각입니다

근데 들어보니 단기 계약 한달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그 한달이라는 기간은 출근한 일 수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주1회를 나간다 해도 1달 계약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최소 기간이 한달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래저래 헷갈려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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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주1회도 상관없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한 달은 계약기간이 1개월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1개월로 약정했으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2. 이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일은 상관없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수급액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