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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나무늘보163
기운찬나무늘보163
21.10.0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근로자, 고용주 동의하에 지급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고용주가 동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법인이며, 퇴직소득으로 세무 신고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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