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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나무늘보163
기운찬나무늘보16321.10.0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근로자, 고용주 동의하에 지급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고용주가 동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법인이며, 퇴직소득으로 세무 신고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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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령에 해당 사유를 나열하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추후 발생하는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청하였더라도 위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근로자가 퇴직시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전에 중간정산한 금액의 차액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고용주가 동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급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별도 반환처리를 요청하거나,

    퇴직금 공제동의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지급시 기지급된 퇴직금을 상계처리해야합니다.

    세금관련 사항은 세무사 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따라서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없이 중간정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최종 퇴사시에 발생한 정상적인 법정 퇴직금과

    중간정산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