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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16

상가가 있는데요. 반으로 쪼개서 임대해도 되나요?

상가에서 기존상가를 반으로 쪼개서 임대를 놓아도 되나여? 아직 임대계약이 남은상태이고 계약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여? 계약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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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이 상가 면적 전체를 사용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중에 임의대로 상가를 쪼개 임대차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파티션등을 통해 구역을 나누어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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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가 상가를 전대차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대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와 기존세입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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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에서 기존상가를 반으로 쪼개서 임대를 놓아도 되나여? 아직 임대계약이 남은상태이고 계약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여? 계약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기존 상가를 사용 목적에 따라 쪼개여서 임대차를 하는 것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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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쪼개기 임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임차료 같은 경우도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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