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청약통장있으면 신청되나요?
2주택 보유자입니다. 청약통장은 꾸준히 2년넘게 납입중이예요. 청약통장으로 새 아파트 청약신청 가능한가요?
2주택보유 명의는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새는 추첨 물량도 좀 있어서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청약 지역의 분양공고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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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이상 소유하거나 세대주가 아닌자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는 청약 통장 1순위가 되어도 1순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청약불가이고 민간분양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내에서는 1순위를 제한합니다. 청약신청은 세대주만이 신청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인경우 1순위청약은 불가능합니다. 1순위청약은 1주택까지 가능하구요. 2주택의경우 2순위청약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지만 2주택자라면 거의 대부분 청약시 1순위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약은 거의 다 신청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청약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청약가입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청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청약통장은 계속해서 납입해서 가지고 가시되 금액은 크게 가져가지 않고 통장유지만 하셔도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자가 높다거나 어떤 많은 혜택이 있지는 않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새로 더 좋은 지역에 아파트 청약에 노리실 수도 있으니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다면 충분히 가져가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