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4월 12일 법원에 원고 승소 판결 후 피고에게 4월 19일에 판결정본이 도달했습니다.
먼저 연락이 없어 4월24일에 환불요청 문자와 카톡 전화를 하였지만 연락을 회피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환불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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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과는 무관합니다만, 해당 금액도 함께 강제집행 하시면 절차적으로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전체 집행과정이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전체금액을 고려해서 절차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도 고려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강제집행은 순서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소송비용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