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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영양232
성실한영양23223.04.25

전자소송 승소 후 환불은 안해 주는데 다음 진행 방법이 있을까요?

23년4월 12일 법원에 원고 승소 판결 후 피고에게 4월 19일에 판결정본이 도달했습니다.

먼저 연락이 없어 4월24일에 환불요청 문자와 카톡 전화를 하였지만 연락을 회피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환불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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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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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과는 무관합니다만, 해당 금액도 함께 강제집행 하시면 절차적으로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전체 집행과정이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전체금액을 고려해서 절차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도 고려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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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강제집행은 순서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소송비용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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