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승소 후 환불은 안해 주는데 다음 진행 방법이 있을까요?
23년4월 12일 법원에 원고 승소 판결 후 피고에게 4월 19일에 판결정본이 도달했습니다.
먼저 연락이 없어 4월24일에 환불요청 문자와 카톡 전화를 하였지만 연락을 회피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환불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ㅠㅠ
블로그 후기를 찾아보니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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