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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듀공119
공손한듀공11922.01.01

실업급여에대해질문이있어요?!?

21.7.2에고용보험가입후 주6일근무를하는데 12.31일에 퇴사를하면 실업급여가나오나요??!! 아니면 1.2일에 퇴직을해야나오나요 아니면 안나오는걸까요??

만약에 1.2일 퇴사를하고 실업급여가 나온다면 1.12.11월 월급이합산이되나요 12 11 10달월급이합산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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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 충족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실업급여액수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2일 퇴사시 3개월 임금은 11월 3일부터 1월 2일까지 근무한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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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인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기준이 되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금액이 동일하다면 12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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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6일 근로자의 경우 6일의 근로제공일과 1일이 주휴일이 포함되어 주 7일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 5일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의 일수가 충족되는지에 따라 언제 퇴사를 하셔도 되는 지 부분이 정해지기에 정확하게 달력상으로 확인해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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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셔야 하는데 ...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일에 퇴사하신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나눠서 일급을 계산하니 1월에 월급이 조금 나오는 것 그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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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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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무급휴무일과 같이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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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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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되므로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하여

    계산이 됩니다. 월초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금액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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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5일과 1주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총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60%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1~1.2, 12.1~12.31, 11.1~11.30, 10.3~10.3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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