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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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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사고에관한문의입니다 얼마전에 신호대기중에뒷차가왔어박아접촉사고가났습니다 파출소앞이라경찰관이나왔어확인하니깐 술이만취했어경찰서사고차량운전자가음주측정후 저한테도음주측정을요구하더라고요 이런경우음주측정을응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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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상대 가해차량 운전자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거부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따른 음주 측정을 요청할 경우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이 아니라면 당연히 측정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가해자 피해자 상관없이 음주는 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걍찰관님께서 음주측정을 하면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는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응해야 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