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방(명예훼손)

하숙집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 휴지가 떨어지면 선반에서 꺼내 채워놓고는 해요

어느날 모 학생이 휴지를 다 썼음에도 휴지를 채워놓지 않아서 한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모 학생의 친구들이 거실에 모여있는 상황에

“야 휴지를 다 썻으면 채워놔야지”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모 학생과 친구들은 당황해 자리를 피했고

후에 모 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굳이 공개된 장소에서 말할 필요가 있나요? 친구들도 있는데” 라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인데 고소한다니 화가 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해당 표현은 그 취지나 맥락을 고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인 조사를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