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으로 주56시간이 바뀐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4년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23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52시간,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24년에도 주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니며 주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 한도시간은 주 12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작년에 나왔던 정책적인 부분이고
실제 입법되지 않아 23년도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을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1일 기준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며, 1주 12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도 변함없이 현행법 상 규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근로시간 기준은 21년 이후 바뀐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5인이상은 기본근로 40시간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법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6시간으로 법제화 된다는 말은 들어본 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특례업종이 아닌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