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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발한콩중이53
기발한콩중이53
23.09.21

민사사건 피고가 금액적인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민사사건 원고가 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모두 지불한다면
피고쪽에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걸 밝히면서
앞으로 민/형사상 처벌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혹시 상대측에서 해당건에 대해서 불응한다면 추가적인 법정싸움이 예상이 될까요?
2) 민사사건에 대한 금적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금액적인 부분외에
요구하거나 발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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