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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콩중이53
기발한콩중이5323.09.21

민사사건 피고가 금액적인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민사사건 원고가 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모두 지불한다면
피고쪽에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걸 밝히면서
앞으로 민/형사상 처벌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혹시 상대측에서 해당건에 대해서 불응한다면 추가적인 법정싸움이 예상이 될까요?
2) 민사사건에 대한 금적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금액적인 부분외에
요구하거나 발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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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피고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구말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법정싸움이 예상도비니다.

    2. 금액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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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가 불응한다면 어떤 다른 여지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담녀 추가적인 법정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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