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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랍스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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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사기 피해로 인해 부모님이 대신 대출금 상환

대출금 8100만원을 스캠 피해로 인해 모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가 너무 높고 상환 기간이 짧아 부모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대신 상환하고 그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원금을 제가 대신 상환하는걸로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나 다른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제 계좌로 입금 후 제가 상환을 하는게 나을지 부모님께서 바로 은행에 다이렉트로 상환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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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참 상황이 안타깝네요. 그치만 그 금액을 대신 갚고 돌려받으실 것인지, 아님 증여하셔서 돌려받지 않으실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차용이냐 증여냐 둘 중 고르신 후 다시 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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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공식적으로 재산을 5천만원까지 증여를 하고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후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부모님께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모님한테 받든, 부모님이 바로 채권자에게 상환해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