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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방식이 본인+회사가 부담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방식이 본인+회사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50% 회사50% 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더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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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업주가 50%씩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보수월액기준으로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본인 50%, 회사 50%로 나누어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되며 산출된보험료를 회사와 50%씩 부담합니다 급여를 수령할때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건강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누어지는대

    직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비율은 50;5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방식이 본인+회사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은 근로자 50%, 사업주 50%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은 질문에도 있듯이 50:50 비율로 납부를 합니다.

    즉, 50 이상으로 납부는 하는 경우는 없고 대신 가입자가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50대 50입니다.